이혼·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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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제2항·제3항 및 「민법」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효력

-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및 「민법」 제839조).

-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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