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재산분할 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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