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오진으로 엉뚱한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경우, 의사로서 당연히 해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완전한 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받아야함에도 치료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야 할 환자임에도 제때 전원시키지 않은 경우, 의료 행위를 다 받은 후 오히려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환자상태나 치료내용에 대하여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 등
설명의무위반
수술 등 신체침해가 동반되는 치료행위를 하면서 그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
세명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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