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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분쟁의 유형


  • 임대차기관의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참임연체 후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후 권원 없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
  •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
  •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권원 없는 점유자가 퇴거불응

명도소송의 절차


  1. 원고 소장 접수
  2.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준비서면 제출
  3. 변론 준비기일
  4. 변론기일
  5. 변론종결
  6. 판결선고(1심 판결 선고 이후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 가능)
  7. 항소, 상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새로운 점유자인 제 3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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