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6. 4.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흐름도
세명법률사무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로시스동 401호
대표 : 오영은 / 사업자번호 : 121-25-46932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 보호책임자 : 국장 오규동 easternoh@naver.com
Copyright©Saemyeong.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직접상담
개인 회생/파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