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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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등을 보내주시면 해당 채권사측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며, 10일이내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 신청서접수(금지명령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등을 보내주시면 해당 채권사 측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며, 사건건수에 따라 5 - 15일이내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후 3~1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여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건난이도에 따라 접수기간 다름)

3. 금지명령의 발효

신청서 접수후 15일이내(채권자측에 금지명령이 송달된 시점), 법적으로 전화, 방문, 법조치(압류등)등의 일체 독촉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법원마다 차이남)

4. 면담

대부분 면담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면담 일정이 잡히게 될경우 참석 하셔야 합니다. (간혹 서류 보완을 위한 보정서를 신청인분에게 직접 주는 경우가 있으니 보정서류를 받으시면 곧바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 발송 해 주시면 됩니다.)

5.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후 3개월 정도 소요, 기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으니 변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차이)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후 2-6개월 이내, 이때는 법원에 한번 출석 하셔야 하며, 5분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당일 집회장에 가시면 다른 채무자분들도 많으며, ‘앞으로 변제계획을 잘 실행 할 수 있는지 월 변제 금액 확인’등의 질문을 하고 돌려 보내 줍니다.)

7. 인가

채권자 집회후 1개월이내, 본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앞으로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만 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총 6~8개월정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되며, 서류 보완을 위한 보정명령 및 담당재판부의 회생위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1. 사건진행 도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원 서류를 받게 되시면 지체 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하셔서 해당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해당 전부명령이 확정 되기 전 ‘즉시항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채권사에 가입되어 있는 예적금은 해약하셔서 찾으셔야 합니다.(채권사에서 임의대로 상계 처리함.)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금 역시 인가 받기 전까지는 채권사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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