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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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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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


  1.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으신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며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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