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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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 4. 1.부터 “채무자회생 빛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목적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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