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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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빚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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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모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효과

  1.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2.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3.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4.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료,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이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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