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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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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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모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효과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료,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이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세명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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