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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허가결정 후 보석절차

2021-11-22
조회수 2433

오늘은 보석허가결정 후의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절차 ]

1.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 제출함

2. 보석허가청구서제출 후 법원으로 부터 보석허가여부 결정문 받게 됨 (샘플 첨부)

3. 결정문 수취한 뒤 서울보증보험회사로 찾아가셔서 보증보험 발급함 

     - 보증보험회사 방문 전  필요서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전화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더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서울보증보험회사 방문 시 결정문에 기재된 보증인의 신분증과 도장, 안내받은 서류를 가지고 방문 (샘플첨부)

5. 서울보증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증서, 보석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하였던 보석허가청구서, 결정문에 기재된

     보증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해당 검찰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약 1시간 내외로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위 진행절차를 읽어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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