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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2024-11-13
조회수 209

질문 :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 사실혼에 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반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인 乙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법」 제1057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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