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폭넓은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다시 은행과 거래 할 수 있나요?

2023-08-18
조회수 239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거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블로그 바로가기
변호사직접상담 032-876-3326
개인회생파산상담 1544-1552

세명법률사무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로시스동 401호

대표 : 오영은 / 사업자번호 : 121-25-46932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 보호책임자 : 국장 오규동 easternoh@naver.com
Copyright©Saemyeong.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직접상담

032-876-3326

개인 회생/파산 상담

1544-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