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폭넓은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세명법률사무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로시스동 401호
대표 : 오영은 / 사업자번호 : 121-25-46932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 보호책임자 : 국장 오규동 easternoh@naver.com
Copyright©Saemyeong.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직접상담
개인 회생/파산 상담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