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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2021-08-24
조회수 518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내용 파악 후 의문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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