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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확정 후 선고내용이 알고싶을 때

2023-12-01
조회수 1696

선고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이 확정 후 보호관찰소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선고 후 피고인들이 선고내용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후 확정이 되더라도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 에서 종국요지는 검색이 되지 않고, 전화로 그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 유선상 본인확인이 어려워 담당재판부 실무관들이 종국요지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선고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본인 주소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경우 판결문 교부신청서 및 인지1,000원을 납부하여 판결등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신청)판결문교부신청서 및 인지1,000원을 가지고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피해자임을 확인 받은 후 판결등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재판부가 재판일 경우 당일 교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재판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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