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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이행확보

2024-01-22
조회수 171

질문 : 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설 :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양료나 양육비는 정기적 분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효과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이 위와 같은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67조).

 

출처 : 인천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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