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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상속

2024-02-02
조회수 363

 

질문:A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인 甲에게 그 벌금이 상속되는지요?

 

답변: 사안의 경우, 벌금이나 과료, 몰수나 추징금납부의무 등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금이나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은 재산적인 형벌의 일종이어서 수형자의 일신에 한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며,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학상 상속이 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미납된 벌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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