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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24-02-08
조회수 262

질문 :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대법원은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따라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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