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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나요?
세명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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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법원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확인) 받아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 한 후 보관은행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출급하면 됩니다.
※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다른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들은 공탁출급금액 등 사안마다 다르니, 형사재판부에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급 시 공탁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