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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

2021-11-03
조회수 64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인용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에 여러가지 어려운 개인사정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에서 무직으로 전환, 회사의 폐업,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월변제금을 더이상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특별면책을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면책제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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