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인용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에 여러가지 어려운 개인사정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에서 무직으로 전환, 회사의 폐업,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월변제금을 더이상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특별면책을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면책제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인용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에 여러가지 어려운 개인사정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에서 무직으로 전환, 회사의 폐업,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월변제금을 더이상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특별면책을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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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