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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상태일 때는 도로에 나갔을 때의 판단능력과 신경반응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게 되었다면, 운전자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이 있고, 형사책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책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책임

  1. 보험료 할증 : 1회 적발 시 10% 할증, 2회 적발 시 20% 할증
  2. 교통사고 발생 시 :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 발생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형사책임

  1.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5년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퍼센트 이하 : 1~2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이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행정책임

  1.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 단순음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퍼센트 이하 : 단순음주 – 벌점100점, 대물사고 – 벌점 110점 , 대인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 측정 거부 시 : 단순음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이에 인명사고 또한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종이 무엇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명법률사무소는 무료 전화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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