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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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의 여성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황혼이혼 A to Z


하루의 끝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황혼에 빗대어 황혼기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인생의 끝에 결별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황혼 이혼 또는 졸혼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새 삶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믿음을 주고 받아야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무조건 감내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괴로운 결혼생활이었다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부모의 황혼이혼으로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평안을 찾았다는 자녀의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화려한 황금기를 맞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모의 결혼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본 자녀 혹은 친척, 더 나아가 이웃사람의 증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모두 성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의 이혼처럼 양육권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반면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경제자립이 가능할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적인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부로서 오랜기간 살아왔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기반으로 서로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재산분할이 될텐데요. 기여도란 부부 공동의 재산의 기여 정도를 수치로 나눈 것으로, 기여도만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이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황혼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긴 세월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더라도 50%, 혹은 그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큰 금액을 받고 자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돈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부터 각종 연금 또한 분할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되어 이혼을 반려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본인의 기여도와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혼이혼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부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결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소송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세명법률사무소는 10년 경력의 여성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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